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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나50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8. 11.경 B, C, D, E 등(이하 ‘B 등’이라 한다

)이 인터넷에 게재한 대출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연락하여 B 등으로부터 피고는 대출자격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피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는 미리 B 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팩스 등을 이용해 전달하고, B 등은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하여 대출 당일 피고에게 건네주면 피고는 위 서류를 들고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과 부부관계인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1. 14. F 및 B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한 후, 2008. 11. 21. F 및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중화동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 및 B 등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농협중앙회는 2008. 11. 21.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