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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언니인 B으로부터 신용카드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특별한 재산은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B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신용카드 결제대금 미지급 - 사기 피고인은 2010. 8. 20.경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에 있는 발안농업협동조합 평리지점에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87,8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3,625,395원 상당을 위 B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카드론 대출 미지급 - 컴퓨터사용사기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0. 10. 29.경 수원시 일원에서, 위 피해회사의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B인 것처럼 권한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8.경 수원시 일원에서, 위 피해회사의 카드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현금서비스 미지급 - 절도 피고인은 2010. 8. 18.경 수원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3,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