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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25 2014노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내리던 택시의 문에 피고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적절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가방을 강취하려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심에서 목격자인 D이 다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은 원심에서의 증언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꽤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도로의 중앙분리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