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4,828,000원과 그 중 31,499,5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1.부터, 33,328,500원에...
1. 인정사실
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운송 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외상으로 유류를 제공한 다음 피고가 작성한 주유전표를 기초로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달 10일까지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에는 31,499,500원 상당의 유류를, 2018. 2.에는 33,328,500원 상당의 유류를 각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 유류대금 합계 64,828,000원(= 31,499,500원 33,328,500원)과 그 중 2018. 1.분 외상 유류대금 31,499,500원에 대하여는 2018. 1.분 결제일 다음날인 2018. 2. 11.부터, 2018. 2.분 외상 유류대금 33,328,500원에 대하여는 2018. 2.분 결제일 다음날인 2018. 3.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