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28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용 필름(이하 “이 사건 필름”)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2항의 각 내용 및 총 편취액’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다시 쓰는 판결의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살핀다). 3. 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A으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3. 9.경까지 약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1,753,000원 상당의 하자 없는 이 사건 필름을 시가의 1/3에 못 미치는 가격인 합계 130,991,000원에 매수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량 거래를 하면서도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지도 않았고, 위 매수 대금을 A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필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