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1997. 11. 27. 선고 96헌마373 결정문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96헌마37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조 ○ 현

대리인 변호사 성 민 섭, 황 규 민, 강 정 완, 김 인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6720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6. 6. 29. 위증혐의로 고소되었는 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1. 3경부터 의료보험관리공단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하는 자인 바,

1996. 5. 30. 서울고등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고소인인 청구외 인○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95구21701)과 부당전보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95구34950)의 병합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실은 1993. 6. 15.경 고소인이 당시 의료보험관리공단 경기도지부 급여과 대리로 있던 청구인에게 같은 달 17.개정되는 위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휴가원을 제출

하였으나 청구인은 어차피 출장 중이니 휴가를 내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하라고 말한 적이 있음에도, 그러한 휴가원에 대한 결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에게 휴가를 내지말고 출장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참석하도록 하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1996. 9. 2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와 증거판단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19.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