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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 D( 여, 17세) 을 만 나 알고 지내다가, 평소 피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다른 학생들을 때리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다는 소문이 있고, 소위 질이 좋지 않은 선배로 알려 져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반항하다가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경 전주시 덕진구 E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팔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 1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 05: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유 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