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5. 00:1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2 층 피해자 E이 일하는 계산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 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