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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104

혼인빙자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유죄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1983. 8. 2.과 1983. 8. 20.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1983. 8. 3. 피해자를 협박하고, 1983. 8. 20.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행위 시의 법률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