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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4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B(여, 48세)는 ‘C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1. 3. 11. 18: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BC카드(카드번호 D)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1,2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출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등 범죄일람표(Ⅰ)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7,696,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11. 7. 중순경 인천 계양구 E 1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B 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BC카드(카드번호 D) 1장, 신한카드(카드번호 G) 1장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2. 01:34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B 소유의 기업은행 BC카드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노래방대금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노래연습장의 관리자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Ⅱ) 1항에서 18항과 같이 18회에 걸쳐 1,35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3.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B 소유의 신한카드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노래방 대금으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노래연습장의 관리자인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Ⅱ) 19항에서 25항과 같이 7회에 걸쳐 836,000원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Ⅱ)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