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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98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83]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와 2016. 7. 경부터 2018. 6. 경까지 피해자의 집인 김해시 C 건물 D 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위 C 건물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7. 20:30 경 위 C 건물에 이르러 1 층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서랍 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반지 1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갔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8. 22:00 경 위 C 건물에 이르러 1 층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7. 9. 새벽 경 위 C 건물에 이르러 1 층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잠가 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270]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과 약 2년 간 동거를 하다가 2018. 7. 1. 경에 헤어진 사이로서,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는 경찰관 서로부터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112 신고가 되는 ‘ 스마트 워치 ’를 지급 받아 착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1:28 경 김해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