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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2고단5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2. 5. 1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을 만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폰 2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하드디스크 2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0여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5-6회 때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