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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합928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57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어머니, 형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해자가 최근 1년 전부터 거의 매일 혼자 술을 마시면서 공사현장 목수 일도 나가지 않는 등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 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도 악화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던 집이 재건축되게 되어 이사를 가야 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 증세도 치료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거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7. 1. 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서울 관악구 F, 201호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형과 함께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에게 술을 끊고 다시 일을 나가도록 계속해서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혼자 매일 술만 마시는 등 알코올 중독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피해자가 일을 나가지 않자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고, 취업준비 생인 피고인 마저도 취업이 되지 않아 무직 상태가 지속되었다.

더구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취업준비를 하던 피고인을 찾아 귀찮게 하는 일이 늘어나자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커져 갔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함께 생활한 이후 주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이 모든 원인이 술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리어 가족에게 피해만 주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