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7:30 경 부천시 부 일로 740 역곡 북부 역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B 버스를 운전하여 멀 뫼 사거리 쪽에서 동 곡 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세 불명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9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4)

1. 실황 조사서( 목록 1), 각 진단서( 목록 5, 6, 7)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으나, 30여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충돌 자체는 그리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다행히 그리 무겁지 아니함,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함, 피해자 C, E과는 원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