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9 2019고단31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신체검사결과 2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2017. 8. 14.경 28사단에 입영 후 귀가한 다음 같은 해
9. 15.경 귀가자 신체검사결과 정신과 7급(7개월)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2018. 9. 7.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호원동)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2019. 4. 16. 09: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