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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구체적인 폭행과 욕설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만 24세의 대학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