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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5 2019고단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4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I건물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휴대폰 단말기 대금 58만 원을 입금해주면 추가로 단말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완납처리를 해주어 전화요금만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등 휴대폰 판매점 운영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단말기 할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완납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같은 날 40만 원, 2017. 12. 8.경 18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47,824,610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2018. 10. 12. 13:0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려고 하는데, 휴대폰 한 대당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한테 휴대폰을 공급하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