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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3052

영아유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생후 1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인 피해자를 유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양육에 대한 책임감 없이 처신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함을 이유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구금생활을 통하여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나 처가, 피고인의 부모 등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현재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