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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733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이도건업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