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733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이도건업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