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6 2019가단7062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구례등기소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