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807]
1.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9. 23:4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성명 미상의 남자 2명에게 한라산 순한소주 2병 합계 4,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9. 23:50경 서귀포시 D 소재 E파출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류판매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거란에 ‘서귀포시 H (I민박)’, 직업란에 ‘J’, 직장란에 ‘C노래방’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하단에 ‘F’이라고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9. 23: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6. 09:36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소재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6. 09:36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귀포 경찰서 소속 K 경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087]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8. 19:20경 서귀포시 B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