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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65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6,726,000원, 원고 B에게 67,635,000원,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R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고 한다)에 S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피고 국제자산신탁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피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신탁부동산 상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 건물에 관하여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제27조(추가 신탁 및 소유권이전) ① 신탁부동산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물이 준공되면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그 건물을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추가신탁한다.

②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신탁해지와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거나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