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414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에 E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로 술에 만취하여 방문한 후 같은 날 01:05경 까지 35분 동안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귀가 치 않고, 소리를 지르고, 사건외 친구 F과 몸싸움을 하는 등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위 행위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01:05경 참고인 F(남,23세)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H, 경위 G에게 “야 공무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1.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