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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가단112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38,410원과 그 중 127,264,560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6. 10.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