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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04 2016가합80

소유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8.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1. 10. 피고에게 약정이자 월 3%, 변제기 2009. 5. 9.로 각 정하여 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원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