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5882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7. 2. 22. 서울 용산구 D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경쟁자인 E이 대의원들의 유효표 95표 중 76표를 얻고, 원고가 19표를 얻어 E이 이사장으로 당선되는 바람에 낙선하였는데, 망 F은 위 새마을금고의 전 감사였다.

원고는 망 F 등이 위 새마을금고 건물의 매입과정에서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원을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된 진정서,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가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았고, 그 형사판결은 최종적으로 2000. 9. 29. 상고 기각(대법원 2000도2744)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형사판결’이라 한다). 망 F 등은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무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19. 원고는 망 F에게 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89351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2. 6. 항소 기각(다만,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청구감축에 따라 변경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나62004호), 2004. 5. 17. 상고 기각(대법원 2004다15812호)을 거쳐 2004. 5. 20.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민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04. 4. 6. 종전 민사판결에 따라 망 F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6,458,32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망 F의 처인 피고 B은 2004. 6. 3.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선정자 G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 C은 망 F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반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