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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5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0. 중순경 흡연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김해시 B 소재 C 주차장에 주차된 D의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 F, D과 함께 대마 약 0.05그램을 담배 박스 안에 있는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순서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0. 5. 16.자 흡연 피고인은 2010. 5. 16. 01:00경 김해시 G 소재 H시장 골목 안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양성, 추징금 산정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1회 흡연분 2,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