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2세 )에게 “ 안양 시내에 아버지와 내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소송이 걸려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1년 안에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양 시내에 자신 명의로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상환과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히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직장도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0. 경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소송비용 또는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2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61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5. 02:26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D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