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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노396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폐기물 관리법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인은 위 법에 따른 방법으로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폐 콘크리트나 무기성 오니를 레미콘 원료로 투입하는 방법으로 처리 및 재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폐 콘크리트와 무기성 오니를 투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경주시 C에서 레미콘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 폐기물 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 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초순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 콘크리트 및 무기성 오니 불상량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건설기계인 로더를 이용하여 이를 파쇄한 후 레미콘제조시설에 원료로 혼합 투입하여 레미콘을 제조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폐기물 관리법’ 이라 한다)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그런데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호는 “ 제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