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331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4,111,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4. 6. 1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광명시 C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7.부터 2016.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4. 6. 16.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식회사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농협은행은 2014. 6. 19.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농협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6,300만 원, 보증기간 2014. 6. 19.부터 2016. 6. 27.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농협은행은 2014. 6. 27. 위 주택금융신서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위 대출금을 피고 A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라.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농협은행은 2015. 4. 14.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6. 5. 농협은행에게 64,245,320원(= 원금 6,300만 원 이자 1,245,320원)을 대위변제하고, 보증료환급금 등 134,280원을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