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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6. 2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53세)이 욕을 하는 것을 듣자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이라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53세)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과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고, 이를 본 G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H은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