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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3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66』 피고인은 2017. 10. 2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의 결혼 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17. 11. 12.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2017. 11. 15.까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으로 돈을 갚아 줄 것이고, 공정증서도 써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지인 E에게 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개인채무 1,000만 원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결혼식 축의금은 하객 식사비, 버스 렌트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2017. 10. 25.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018고단4220』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챔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I에게 “전에 다니던 회사에 미수금이 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매월 100만 원씩 변제를 할 테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9. 같은 방법으로 2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191』

1. 피고인은 2017.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