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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2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가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증 제 1호 몰 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사유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은 이 법원에서 병합 심리되었고, 원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