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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 위 제 1 항과 같은 취지의 항소 이유만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제 1회 변론 기일에서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 전부’, 항소 이유란에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이라고 각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영의 I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의 간 병사였던

AW는 원심에서 ‘24 시간 동안 환자 옆에서 ( 대기하면서) 대 소변 처리 등 모든 케어를 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근로 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게 ㆍ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법리(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이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장 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경부터 9. 경까지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 간 병사들의 근로 형태를 24 시간 격일 근무에서 1일 2 교대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 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간 병사들이 변경된 근로 형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