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46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3쪽 8,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4,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 K,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