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13. 5. 28...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는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한 후 2003. 8. 27.경 강원 고성군 M 임야 15915㎡(이하 ‘D 제1토지’라 한다)와 N 임야 5554㎡(이하 ‘D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서, 피고와 C는 D 제1토지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인 L의 명의로 D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피고, C는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여 강릉시 O 임야 3103㎡외 14필지의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합의한 후, 2003. 10. 2.경 E 토지의 소유자들인 P외 4인으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하고, 2004. 4. 28. E 토지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억원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갑 제3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2[확약서, 피고는 원고와 G이 갑 제1호증의 2(확약서 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G이 확약서 갑 제1호증의 2 를 위조하였다
'는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