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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2.17 2015고정4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D(주)이 시공한 충북 옥천군 E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책임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① 2014. 9. 임금 3,800,000원, ② 2014. 10. 임금 3,800,000원, ③ 2014. 11. 임금 3,800,000원 합계 1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348,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2]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D(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9. 30.까지 위 D(주)가 시공한 충북 옥천군 E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164,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