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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09 2017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문어 일 번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 동면에 있는 희망 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시인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