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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5고단3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2014. 4. 22. 02:1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고, F이 맥주잔으로 C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이 C으로부터 맞아 넘어진 다음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 출입문 부근에서 쓰려져 있을 무렵 위 주점에 도착하였으므로 C과 F이 다투는 것을 목격한 사실 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내연관계에 있고,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175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에서 C이 F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F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