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03: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C주점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와 경위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고 하자 갑자기 “이 씹할새끼, 니가 뭔데 지랄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가 입고 있는 점퍼 옷깃을 잡고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운전자 등을 폭행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경찰관이 출동한 경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1유형≫ 감경영역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