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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8 2020노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3명 등이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7%)도 상당히 높다.

위 각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