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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9 2015가합1011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816,986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와 동진종합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진건설’이라 한다)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2278호 사건에서 ‘동진건설은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2014. 9. 20. 확정되었다.

동진건설은 전북 고창군 B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동진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80,000,000원)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2014. 9. 2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 금액 180,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3,816,986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83,816,986원(180,000,000 3,816,986)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