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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9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B’ 이라는 동호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C는 위 밴드의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6. 7. 20. 경 위 밴드 회원 D에게 “ 다른 여자 회원으로부터 들었는데, 회원 E가 작업성 일 창( 일대일 문자 메시지 )를 보냈다고

하니 회원정리를 할 때 E를 강 퇴해야 겠다 ”라고 말하였고, 2016. 8. 초 순경 위 밴드 게시판에 E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한 사실이 있으며, 2016. 8. 4. 경 위 E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9. 경 위 밴드 채팅 방에서 강제 퇴장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밴드 회원 G 등 8명에게 1:1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 사실은 전에 여성회원 일 쳇 사건 누명을 쓰고 강 퇴된 E 이가 무고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C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결과 모든 게 C의 자작극이라고 밝혀졌고, C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이 일을 다른 회원들이 알게 될까 봐 E의 친구 이자 이미 목격하고 내막을 알고 있는 저 A과 H을 일단 공개쳇방에서 입을 막고자 강 퇴시켰네요

( 중략) 암튼 리더는 본인의 회원 간의 친목을 독점하기 위해 그런 이상한 말도 안되는 자작극을 벌린 겁니다.

이제 저와 H 이도 날이 밝자마자 강 퇴될 것이니 억울한 사연을 다른 회원님 들 도 알고만 계시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캡 처 사진( 진술 조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