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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통마사지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매출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운영하던 업소를 폐업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과 몰수, 2,32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