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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6 2017고정2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지하 101호에서 일반 음식점 ‘ 주식회사 D’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D 식 자재 냉동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된 원료 돈 등심 3EA( 유통 기한이 2016. 8. 6.까지 인 5,076g, 2016. 8. 13.까지 인 5,332g, 2016. 8. 21.까지 인 5,006g )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식 자재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돈 등심은 모두 냉동육으로 그 유통 기한이 2년 이어서 아직 유통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가 유통 기한이 잘못 표시된 라벨을 붙여 납품한 탓에 마치 유통 기한이 경과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유통 기한이 경과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돈 등 심의 포장지 표면에는 E가 부착한 라벨이 붙어 있는데, 라벨에는 ‘F' 라는 기재와 함께 아래와 같이 가공( 포 장) 연월일, 유통 기한, 바코드 및 숫자 등이 나타나 있다.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