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및 유기 | 2004-11-15
사건접수 회피(견책→기각)
사 건 :2004-51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8. 16. 00:00경 인지사건 처리 당직근무 중 ○○방송국 김 모 기자로부터 “강력반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불법투견 도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으면, 관내에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 지체 없이 경찰서 당직관(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 수사지휘를 받아 현장 출동하여 도박용의자들을 조기에 검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동 전화가 신고가 아닌 투견도박 단속에 대한 절차를 묻는 전화라고 판단하고 “남부서에서는 출동 인원이 없고 대형 도박은 지방청 강력계에서 단속을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사건접수를 회피하고, 지방청으로 미루는 답변을 하여 범죄신고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ꡔ경찰이 사건처리 부서가 아니라며 서로 미루다 2시간이 지나 늑장 출동으로 투견 도박단을 놓쳤다ꡕ는 비난 보도가 KBS 중앙방송에 3회, 지역방송에 1회 방송되고 연합뉴스에 게재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4. 8. 16. 00:00경 ○○방송국 김 모 기자가 전화로 “강력계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데 투견도박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하느냐”고 묻기에, “지금은 밤이 늦은 시각이라 기동순찰요원이 출동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자, “지방청 강력계는 무엇을 합니까”라고 물어 “그곳은 강력계가 아니고 기동수사대”라고 답변하였는바, 김 모 기자의 전화는 ‘신고전화’가 아니라 어떻게 단속하는지를 ‘문의한 것’이고, 같은 날 01:30경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경장 한 모가 전화로 “지방청으로 신고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기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01:40경 ○○경찰서 ○○지구대 직원이 전화로 “112로 ○○방송국 기자가 신고를 하여 출동하는데 형사기동순찰 근무자가 누구냐”고 묻기에 소청인이라고 답변을 하게 되었던 점, 김 모 기자는 ○○경찰서 강력계 경위 송 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를 않자 형사당직반으로 전화를 하면서, 자신들이 특종을 따기 위하여 이미 도박 현장에 출동해 있으면서도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단순히 도박단속 처리과정만을 문의하였고, 그러던 중 도박하던 사람들이 김 모기자와 카메라맨 3명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도망가자, 김 모 기자가 당황하여 112에 신고함과 동시에 촬영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인 점, 정확한 진상파악도 하지 않은 채 소청인의 주장은 무시되고 언론 보도내용만을 중시하여 소청인에게 문책성 인사발령 후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과중한 점, 소청인의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료경찰관들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종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기자가 특종을 따기 위하여 기밀이 누설될까봐 투견도박을 어떻게 단속하는 것인지를 문의한 것이지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김 모 기자가 신분을 밝히면서 “투견도박을 하는데 강력계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 투견 도박을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하자, 소청인은 “강력계 형사들이 지금 없으니까 형기차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소청인이 진술한 점, “김 모가 기자의 출동 요구에 ‘남부서 당직반에는 인원이 없어 출동을 할 수 없고, 지방청 강력계에서 단속한다’라고 답변했다”고 한 모가 진술한 점, “소청인에게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남부서에는 출동인원이 없고 대형도박은 지방청 기수대에서 단속하는 것이라며 지방청으로 전화하라고 했다”는 김 모 기자의 진술 내용이 한 모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김 모 기자에게 사고처리 소관부서를 안내하면서 지방청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김 모 기자가 “지방청이 뭐 하는 곳이냐”라고 반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김 모 기자 등이 2004. 8. 16. 00:00경 소청인에게, 00:30경 경장 한 모에게, 00:35경과 02:00경 지방청 경위 변 모에게 전화한 사실, 00:40경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다며 지방청 상황실에 전화하여 당직관을 찾은 사실, 01:39경 112에 신고전화를 한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김 모 기자 등이 비밀 누설을 우려하여 신고가 아닌 단순한 단속 방법만을 문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보도내용만 중시하고 소청인의 주장은 무시되었으며, 전보발령 후 견책 처분은 과중한 점,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 처분과 타소 전보는 그것이 비록 사실상 이중징벌의 효과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전보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인사관계 법령과 자체기준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부당한 전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징계의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 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의 근무상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재직경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