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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5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16:55경부터 18:52경에 이르기까지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C(여, 23세, 가명)와 ‘즐톡’, ‘네이버 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내고, “나이어려서 쫀득쫀득 하겠다 ㅋㅋ”, “술 한잔마시고 떡 처야지”, “나 살 잇는 여자가 좋음”, “보ㅈ에 살 많아어 느낌 좋지”, “니 보지가 궁금해”, “쫀득쫀득할 듯”, “섹스한지 얼마나 됫나”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즐겁게톡’ 닉네임 및 ‘네이버라인’ 대화내역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즐겁게톡 닉네임 사진자료, 네이버 라인상 대화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ㆍ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