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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19826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채 원고는 H호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호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의 분양대금 내지 분양권 양수대금조로, 원고의 서울 서대문구 D주택 E호에 관한 6,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취득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위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채의 분양대금 내지 분양권양수대금조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취득해 주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자인하고 있다

(2019. 8. 2.자 준비서면 등). 나아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G호, H호에 관한 분양계약은 2004. 1.경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하여 취소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6,000만 원의 반환을 위하여 2009. 10. 28. 원고와, 피고가 I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