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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7. 08:5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걷던 중 피해자 E(23 세) 와 그 일행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위 피고인은 2018. 6. 7. 10:20 경 부산 금정구 금 정로 49에 있는 부산 금정 경찰서 장전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조사를 받던 중 “ 아이 씨 발 왜 빨리 경찰서로 안 보내주는데. ”라고 소리치며,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액자( 가로 60cm, 세로 50cm )를 이마로 들이 받아 시가 40,0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피고인 A의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각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 1 범죄( 손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