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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8 2019고단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의 지인으로, 2018. 11. 6. 00: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소개해 준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턱을 잡은 뒤 따귀를 때리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51길 77 민들레공원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사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민 후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범행 후 같은 날 23:5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해 준 남자친구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고인 A은 추가로 위 3.항과 같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더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O 증거목록의 ‘순번 6’ 란 ‘진술조서’의 아래 부분에 ‘각 진단서(20쪽, 21쪽)’를 추가로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